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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퇴사했을때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괜히 이중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상실처리를 하지 않더라도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로 맞춰 상실신고를 한다면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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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의 1년미만 연차(월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연차 사용기간이 근로자입사일 기준 1년까지 입니다.)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준다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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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후 1회 연장하여 2년 계약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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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가 해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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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발생한 연가를 사용하면 그 달운 먼근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다시 한달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보면 2월 28일까지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여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월 28일에 연차소진이 아닌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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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에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3월 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별도 발생하는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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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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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연/건 적용하면서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부터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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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가입부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나중에 퇴사시 법정퇴직금(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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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2월 1일에 1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면 더 지급할 연차는 없습니다.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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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월부터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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