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질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2일 4시간씩 총 8시간 일한다고 적었는데
매주 스케쥴을 짜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무는 매주 40시간정도 일을 하고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한다음 3.3%만 떼서 받고있습니다 제가 일했다는 스케줄표를 모아놔서 증명도 가능한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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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1주 8시간이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퍼센트 소득세 공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