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제가 하루 휴가를 쓴적이 있거든요
시급 15000원 이라면 4일 근무했으때 주휴수당 96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써있는데 일 시작하고나서 한달이상을 일했을때가 유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한달이 못되고 약 2주정도 하고 휴가를 쓴후 나머지 날짜를 한달로 채웠어도 유급휴가인가요?
(참고로 9월19일~10월31일까지 일하고 있으며, 휴가를 10월7일에 한차례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