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했는데 고소취하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늘이라도 노동청에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0
0
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0
0
대표자의 급여를 상여로 신고하는 경우 정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표자 및 임원 상여의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만약 정관이 없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상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0
0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엉터리가 아니라면 이왕 맡긴거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막상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1
4.0
1명 평가
0
0
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5.0
1명 평가
0
0
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1
0
0
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범위가 확대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의 금액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0
0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직장에서만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4.0
1명 평가
0
0
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대체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1:1 교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0
0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