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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협조하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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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7월까지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기계약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개월 안으로 단기계약을 시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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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일수로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비교적 장기(3 ~ 4개월)의

    공백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까지 11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주5일제 기준이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언제 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릉 감안하여 취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5.1.1 ~ 1.31 1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예시에서 2개 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라면 이전직장 6개월 + 최종직장 1개월 합산만 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2.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결근 없이, 공백 11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즉, 10개월내로 취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니 공백기간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