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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평온한복분자
살짝쿵평온한복분자

정규직 퇴직 후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질문이요

24.11월에 자발적 퇴사 후 (3년이상 정규직으로 일함)

단기계약직을 찿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단기 계약직에대한 날짜를 채워야하는게
어떻게 될까요?
한달만 찿아서 일해도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느정도의 기간과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달짜리 계약직을 수행하면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간을 그보다 짧게 잡을 경우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최소 1달은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및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시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해야 하며, 단기 계약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실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채용의 경위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