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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곰62
비상한곰6223.12.08

자발적퇴사 후 1~2개월 계약직구하고있는데 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 안에 구해야하나요?

1년6개월 일한 직장에서 11월 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텀이 생길 것 같아요. 몇개월 안에 근무하고 계약만료 되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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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대략 11개월까지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입사일 및 퇴사일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내에만 취업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단기계약직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11월 말일자 퇴직일로부터 대략 5~6개월 내에 재입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2 ~ 3개월정도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지금의 경우 구하고 있는 계약직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3달 뒤에 취직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