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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서를 요구하길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간병인 서비스나 특정 병원·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 청구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특히 간병협회나 병원과의 연락이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화내역서에는 보통 통화 일시, 발신·수신 번호, 기지국 정보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기지국 주소는 통화 당시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나타내며, 반드시 병원 주소로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병원 근처라도 통신사 기지국 위치에 따라 다른 동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 주소가 병원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다고 해서 잘못 발급받은 것은 아닙니다.또한 보험사 요청에 따라서는 최근 몇 개월간의 특정 번호와의 통화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병협회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통화내역까지 요구한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추가 검증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 기지국 주소가 병원 주소와 다르더라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보험사에서 요구한 기간·형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항목을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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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의 차량을 가끔 운전하는데, 나이 특약 때문에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상과는 달리,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일일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라도 해당 담보가 들어 있다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벌금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운전자보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담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일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경제적 손해 전체를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주행 빈도나 상황에 따라 일일 자동차보험(임시보험) 가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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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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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좌에 있는 cma, 종합, 계좌를 ISA 계좌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미래에셋에 보유 중인 CMA나 종합매매 계좌를 그대로 ISA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법적으로 별도의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기존 계좌에 보유한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으며, 매도 후 현금으로 옮겨와 ISA 계좌에서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수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과세율인 15.4%보다 낮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ISA 내 수익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 폭이 넓습니다.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5년 기준 최대 1억 원이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라면 절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SA 계좌는 장기 투자나 절세 목적일 때 더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기존 CMA나 종합계좌를 ISA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지만,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자금을 옮겨 절세 효과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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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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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암진단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준비중인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처럼 원본대조필 같은 스템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본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원본대조필’ 스탬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 의료기관의 관행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별도로 원본증명을 하는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보험사도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여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나 발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병원 발급 확인서, 영문 진단서와의 연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서류 중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일본어로 조직검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번역 공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서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본대조필이 없어도 발급 병원과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라면 제출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번역 공증 등을 통해 서류 보완을 해 두는 것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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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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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강보험 적용된다는데 실손보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한약의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 산모, 노인 등 특정 대상과 특정 질환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해당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2세대나 3세대 실손보험이라 하더라도, 약관상 ‘한방치료·한방처방’을 보장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실손보험은 한약 처방을 비급여 항목으로 보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보장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한방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한약 복용 후 실손보험 청구를 계획한다면, 먼저 처방받은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에서 한방치료 보장 여부와 특약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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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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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법인차량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 대상은 해당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인턴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 여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야 한다면 임·직원 한정 특약을 해제하거나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특약이 적용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고 운전자 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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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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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청구시 치료이력 확인기간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 심사를 위해 과거 치과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을 열람하거나, 과거 치료를 받은 치과의 진료 차트와 진단서를 요청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료 열람은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거부하면 심사가 어려워져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치아보험에서 과거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입 전의 모든 기록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 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치아의 상태나 치료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입 이전 전 기간을 소급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치아가 가입 전에 이미 충치 치료, 신경치료, 보철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장 제외 치아로 분류되거나 면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일은 없으며, 가입자의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받아 전산을 통해 과거 진료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가입 후 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문제된 치아가 가입 전에 이미 치료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기록까지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치아보험은 가입 전 치료 이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이전부터 이상이 있었던 치아라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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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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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에서 암 진단비는 일시금으로 바로 주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진단비는 보험에서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보장금으로, 진단 확정 후 한 번에 전액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암 진단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입원이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리학적 검사(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암의 진행 단계인 1기, 2기, 3기, 4기와는 관계없이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면 진단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제자리암) 등 일부 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암 진단비는 환자의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되며,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이 금액을 진단 확정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전 암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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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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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화상 시카겔패치 실비 청구시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 처방, 또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시카겔 패치와 같은 제품도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고 진료와 연계된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없이 제품만 구매하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실제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지, 단순한 일반 소비용 제품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비보험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려면, 과거 진료 시 발급받으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에 2도 화상 진단명과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구매하신 시카겔 패치 역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병원 또는 약국에서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카드결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추가 진료 없이 시카겔 패치만 구매하신 경우라도 기존 진단서 등으로 치료 목적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 서류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 청구 목적임을 미리 설명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병원에 간단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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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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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비급여 시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술의 목적이 반드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 행위여야 하며, 병원의 진단서와 시술 내역서를 통해 그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한편, 경피적 풍선확장술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액 비급여 시술로 분류하여 사전심사를 요구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술 역시 치료 목적이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험사에 사전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13년 표준화 실손 상품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 시술비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시술 전 병원에서 진단서, 시술 계획서, 비용 내역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당 시술이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전 보장 심사 요청”을 하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보장 가능성이 높으며, 경피적 풍선확장술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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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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