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 내역에 도수 관련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비가 8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보상중 2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한다는것은 무조건 최소공제금액은 2만원이고 금액이 클 수록 30%의 금액의 비중이 많습니다 8만원의 치료비라면 30%인24000원이 공제됩니다 보상금액은 56000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라고 되어 있으시다면 치료비 8만원에 30%는 2만 4천원입니다.
즉 2만원보다 큰 2만 4천원을 공제하고 5만 6천을 지급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8만원 - 2만원 = 6만원
8만원 - 2만4천원(8만원의 30%) = 5만6천원
위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만6천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치료비 8만원이면 2만원과 8만원의 30%인 2만4천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8만원 중 2만 4천원 제외하고 5만6천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액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실손보험의 세대가 지속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를 많이 받다보니,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두가지 중에서 조금 더 큰 금액을 공제에일 제공하는 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치료비가 8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30% 공제가 더 크게 되므로 이는 24,000원 공제를 하여 56,000원이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실손을 가입하고 계시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데요.
2세대는 20%, 3, 4세대는 30%공제 후 보장이 되십니다. 치료비가 8만원 나오셨다면 8만원에서 20%공제를 하면 64,000원이고 30%공제를 하면 56,000원 보장을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8만원이라면,
1회당 2만원 vs 24,000원 (8만원의 30%)이 두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000원이 더 크기 대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24,00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은 치료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한도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며 1회당 최대 2~3만원, 연간 최대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8만원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8만원의 30% 공제 = 2.4만원 > 2만원 고정값 공제
로
둘중 큰값인 2.4만원을 공제합니다.
병원등급에 따른 고정값 공제금액과
비율에 따른 공제금액이 정해져있는데
금액이 크다면 비율을 따라가고,
반대로 작다면 고정공제를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황두나 보험전문가입니다.
2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8만원인경우 30% 금액이 24,000원이므로
2만원 vs 24,000 중에 큰 금액인 24,000원 차감되서
56,000원이 지급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 설명인데,
그냥 2만 원만 빼는 게 아니라 "2만 원"과 "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1. 치료비: 80,000원
2. 30% 금액: 80,000 × 0.3 = 24,000원
3. 비교: 2만 원 vs 2만4천 원 → 더 큰 금액은 24,000원
4. 보험 보상액: 80,000 - 24,000 = 56,000원
즉, 이 경우 6만 원이 아니라 5만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8만원의 30%인 24,000원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2만원 vs 8만원의 30% 중 큰금액 " 으로 이해하시면 수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도수 치료 관련 보장 조건이 “1회당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급액을 계산할 때 치료비에서 ① 2만 원과 ② 전체 치료비의 30%를 각각 계산하여, 그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치료비가 8만 원이었다면, 2만 원 공제 시에는 6만 원이 남고, 30% 공제 시에는 2만 4천 원이 됩니다. 이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2만 4천 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8만 원에서 2만 4천 원을 뺀 5만 6천 원이 됩니다.
즉, 무조건 2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2만 원’과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가 높을수록 30% 공제액이 2만 원보다 커져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문구는 1회 치료 시 ‘2만원’과 ‘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치료비 8만원의 30%는 2만4천원으로, 이는 2만원보다 크므로 2만4천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금액은 8만원 - 2만4천원 = 5만6천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8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치료비 8만원에서 (2만원과 30%인 2.4만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8만원 -2.4만원을 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1회당 공제금액을 2만원 또는 30%중 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8만원이라면 2만4천원을 공제한 5만6천원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을 풀이하자면
치료비 8만원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8만원에 대한 30%는 2만4천원입니다,
2만원 보다가 30%(2만4천원)가 더 크므로 30% 공제합니다.
5만6천원 받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