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같은 경우 장인어른의 의료보험은 어떻거 되는건가요?
저는 지금 장인어른과 아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4식구입니다
지금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장인어른과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피보험자로 되어었고아들은 따로 분가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 제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퇴직후에는 아들 직장의료보험에 올리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은 안된다고해서 저와 제 아내만 올릴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장인 어른은 혼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셔야하는데 보험료는 저의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인어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에 사위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혼자 의료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등록도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충족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만약 별도 세대로 등록하면 재산,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주소지와 거주 형태에 따라 세대 분리도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상 보험료를 조회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혜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장인어른은 사위인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9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퇴직 후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본인과 배우자만 피부양자로 올릴 예정인데, 장인어른의 경우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 전 3년 이내에 부양관계였던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선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통해 지역보험 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장인어른을 단독 세대로 세대분리하고 재산·소득을 최소화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저재산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신청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인어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장인어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요. 장인어른이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있으시다면 장인어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아들 질문자님과 함께 사는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소득도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겠습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되지만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아드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장인어른만 따로 지역가입자가 되신다면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도 세대 분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재산과 소득만 산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적으시고 고령이시면 보험료가 낮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