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들이라면 남편 밑으로 옮겨도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