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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4.17

부양가족을 남편과 저중에어떻게 할까요

남편과저 와 아들 둘 4가족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있고 저는 간호사입니다 그전까지

풀타임근무를 하다가 육아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병원에서 짧게 근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들 둘을 저 밑에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데 연밀정산를 했는데 1500민워 미민이라 세금이 없는것 같더라그요. 그래서 제밑에 있는 아들둘을 남편밑으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요? 남편으로 옮기면 의료보험비가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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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 등에 제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증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들이라면 남편 밑으로 옮겨도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