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을 남편과 저중에어떻게 할까요
남편과저 와 아들 둘 4가족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있고 저는 간호사입니다 그전까지
풀타임근무를 하다가 육아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병원에서 짧게 근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들 둘을 저 밑에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데 연밀정산를 했는데 1500민워 미민이라 세금이 없는것 같더라그요. 그래서 제밑에 있는 아들둘을 남편밑으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요? 남편으로 옮기면 의료보험비가 증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 등에 제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증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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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들이라면 남편 밑으로 옮겨도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