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유연한낙지49
유연한낙지49
25.01.16

출산비용, 조리원비용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건가요??

부부 다 회사원이고,

현재 저는 육아휴직중이라 남편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들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ㅜㅜ

*사실관계

ㅡ 남편 소득이 높아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이 하려고 합니다.

ㅡ 출산비용, 조리원비용 등 출산관련 비용(의료비 등)은 대부분 와이프인 제 명의로 지출했습니다.

ㅡ 아기는 의료비 발생 거의 없습니다.

ㅡ 남편도 현재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 연봉의 2프로 정도는 의료비 지출이 있습니다(남편 본인 명의 지출)

ㅡ 저는 휴직중이지만 회사에서 일부 나오는 금액이있어서 과표 15%구간이고 남편은 35 % 구간입니다.

*질문

ㅡ 출산비용, 조리원비용 공제는 아기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고 지인이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특히 출산비용은 아기 관련이지만 저의 병원비인데 이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ㅡ 저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의료비 몰아주기를 누구쪽으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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