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비용, 조리원비용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건가요??
부부 다 회사원이고,
현재 저는 육아휴직중이라 남편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들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ㅜㅜ
*사실관계
ㅡ 남편 소득이 높아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이 하려고 합니다.
ㅡ 출산비용, 조리원비용 등 출산관련 비용(의료비 등)은 대부분 와이프인 제 명의로 지출했습니다.
ㅡ 아기는 의료비 발생 거의 없습니다.
ㅡ 남편도 현재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 연봉의 2프로 정도는 의료비 지출이 있습니다(남편 본인 명의 지출)
ㅡ 저는 휴직중이지만 회사에서 일부 나오는 금액이있어서 과표 15%구간이고 남편은 35 % 구간입니다.
*질문
ㅡ 출산비용, 조리원비용 공제는 아기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고 지인이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특히 출산비용은 아기 관련이지만 저의 병원비인데 이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ㅡ 저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의료비 몰아주기를 누구쪽으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관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출산비용이나 조리원 비용은 자녀의 병원비가 아닌 본인의 병원비이므로 본인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