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비용(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남편카드 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월에만 소득이 있을 예정이고 이후에는 육아휴직으로 올해 총 소득은 13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대학원등록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하여 이미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몰아주려고 하는데,
산부인과 비용은 제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저의 의료비로 잡히고, 산후조리원은 상관없이 남편 의료비로 잡혀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비용도 남편분이 부담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제받지 마시고 남편분이 해당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