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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딱새210
신랄한딱새210

남편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궁금해요

제가 사업소득이 이번년도 발생하게 되서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받을수 있다고 알고잇습니다 제 종합소득금액 대상 금액이 적어서 제 쪽으로 몰고 싶습니다, 딸들 인적 공제를 남편 쪽으느 받는경우 남편카드로 쓴 의료비 금액은 제 쪽에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카드로 쓴 금액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이기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일반 사업자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