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궁금해요
제가 사업소득이 이번년도 발생하게 되서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받을수 있다고 알고잇습니다 제 종합소득금액 대상 금액이 적어서 제 쪽으로 몰고 싶습니다, 딸들 인적 공제를 남편 쪽으느 받는경우 남편카드로 쓴 의료비 금액은 제 쪽에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카드로 쓴 금액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의료비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일반 사업자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