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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갈수록존중받는초밥
갈수록존중받는초밥

연말정산 배우자와 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저는 1-8월까지 급여액이 500이 넘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인데 육아휴직중 급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럼 소득액이 남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1. 앞으로의 생활비는 남편과 저 중 누구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2. 의료비공제 중 출산 의료비는 제 신용카드 사용했는데 남편에게 몰아주지 않아도 될까요?

  3. 산후조리원비용 310만원은 남편과 반씩 지역화폐로 결재했는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면 저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한게 맞나요?

  4. 산후도우미 비용은 첫만남 바우처로 결재하는게 나을까요?

  5. 올해 태어난 아기의 인적공제는 누구 앞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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