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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미266
영악한거미26624.01.17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부녀자공제에관하오

제가 1.9-12월까지 육아휴직이라 1.9일까지 근무한 급여와 성과상여금이 500을넘지 않아 남편에게 배우자공제로 몰아주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부녀자 공제 대상인데 이것도 남편한테 같이 몰아줄수잇는건가요?? 다시말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 두개다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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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는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솓그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녀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업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남자라면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되므로 남편분은 부녀자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