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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쾌한빈대떡
배우자가 23년 11월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갔고, 24년 6월부터는 출산휴가, 그 다음 8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인적 공제에 배우자를 올릴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도 가져갈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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