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퇴사시 연말정산 남편이 인적공제 가져갈수 있나요?

배우자가 23년 11월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갔고, 24년 6월부터는 출산휴가, 그 다음 8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인적 공제에 배우자를 올릴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도 가져갈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