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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24년부터 26년까지 육아휴직 중이며,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수당(비과세)을 받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육아휴직수당 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는 본인 회사에서 기본 공제+신용카드+의료비 일부(산후조리원 비용 제외)로 연말정산 진행

2) 근로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고,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 받아서 연말정산 진행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는데도 배우자를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25년도의 배우자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일부만 나눠 공제적용을 할 수 없으며, 한명의 의료비라면 어느 한 쪽에서 모두 공제 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비와 그외의 의료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