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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정한황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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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의

ㅇ 육아휴직 : 23년도 1월~12월중순

ㅇ 복 직 : 12월 중순 ~ 31일 급여 수령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낮아 소득세 없음)(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12월에 급여는 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고하 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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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 또는 부인이 육아휴직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배우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배우자 인적사항을 알려드리고 인적공제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