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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전 소득에 대해서 배우자 쪽으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4년 12월에 퇴사하고 25년 1,2월 동안은 쉬다가 3월에 다시 근무중입니다.

25년 1-2월에는 남편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연말정산도 25년 1,2월분에 대해서는

남편쪽으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과 관련한 공제는 월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배제되며 월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5년도 본인의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안보기 때문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