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2019. 12. 26. 23:24
올해 1.2월 근무하고 3월에 퇴직하였습니다.1.2월 급여합계는 470 정도 받았고, 3월 퇴직후 퇴직연금 23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제가 올해 사용한 카드내역등은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올해 이사를 하며 연말정산 생각을 못하고 제카드를 많이 사용하여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