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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쾌한빈대떡
겁나유쾌한빈대떡
  • 연말정산세금·세무
    25.02.06
    Q. 육아휴직 중 퇴사시 연말정산 남편이 인적공제 가져갈수 있나요?배우자가 23년 11월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갔고, 24년 6월부터는 출산휴가, 그 다음 8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인적 공제에 배우자를 올릴수 있을까요?그리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도 가져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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