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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3.21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남편하고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이 수입이 많습니다

남편밑에 부양가족으로 시어머님과 시아버지 두분이 계시는데

친정 아빠와 친정 엄마를 추가해도 되나요?

아빠가 이번달까지만 일 하시고 퇴직하시고 수입이 없을 예정이며

엄마는 공공근로에서 일하시고 수입이 엄청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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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신 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도 위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장인, 장모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양가족의 내년 연말정산시 1.1~12.31의 기간동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