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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지파
미누지파23.01.05
배우자의 부모님을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요건은 두분다 노인일자리 한달에 30~40만원 정도밖에는 수입이 없으셔서 500만원은 넘지 않아보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고 있고 생활비조로 소액 보태드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질문자님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배우자의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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