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D12.6 나왔는데 제자리암르로 유사암 진단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코드 D12.6은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로 분류되며, 이는 암(C코드)이나 제자리암(D01~D09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D12.6에 해당하는 진단에 대해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사 결과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제거하신 6개의 용종 중 4개는 '저도선종(저등급 이형성)', 2개는 '과형성 용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변은 대체로 암의 전 단계 병변 또는 비암성 병변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암 진단(C코드) 또는 제자리암(D01 등)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암 또는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암(C코드)이나 제자리암(D01~D09 코드)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며, D12.6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특별한 약관에 따라 특정 D코드에 대해서도 유사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의 보장 대상 질병코드와 정의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진단서나 병리결과지(조직검사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사전 심사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받으신 D12.6 진단과 병리결과만으로는 일반적인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약관 확인과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 보험 갱신 시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수리 시 정품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정품 사용 시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계약 체결일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보험 만기가 8월 25일이더라도 8월 15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을 완료하면,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며, 정품 부품을 기준으로 한 보상이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약관 변경 전인 8월 15일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신다면, 이후 시행되는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향후 약관 보완이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 접촉 사고 대인 마디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마디모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대인 접수 및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지만, 상해가 없거나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해당 금액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대신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거나 일부 책임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신 후, 마디모 분석을 병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해 두시면 보험사에서도 공식적인 손해사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험 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디모 결과 또는 보험사의 자체 심사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나가시는 것이 향후 민사 분쟁이나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삼성화재 손해사정사가 나온다고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폐쇄성 골절로 인해 환자분께서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 총 4개 보험사(KB손해보험, KDB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에 간병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이 중 KB손해보험은 청구 후 3일 만에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KDB생명의 경우, 간병인 사용 확인서 외에도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뒤 현재 본사 심사 중으로 확인되며, 삼성화재는 심사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손해사정사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청구를 진행했다고 안내하였지만, 콜센터 확인 결과 실제로는 접수된 기록이 없어, 설계사 측의 서류 누락 또는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삼성화재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한 이유는, 간병보험 청구의 경우 보호자 간병 여부나 간병의 실질성, 치료의 필요성 등을 보다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는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표준적인 심사 절차 중 하나입니다.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초진기록지, 간병일지,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비 이체내역 등입니다. 만약 가족 간병을 하신 경우에는, 간병 시작 및 종료 시간이 기록된 시계 사진이나 구글 타임라인 등의 위치 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번 보험금 지급 지연은 설계사의 접수 지연, 보험사 간 내부 심사 절차의 차이, 추가 서류 요구, 손해사정사 배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설계사를 통한 대리 접수의 경우, 서류 누락이나 접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까지 제출하신 자료와 절차를 바탕으로 보면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사정사 심사 역시 요청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신다면 지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8년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환제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08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될 때마다 보험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보험금을 차감하거나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당시 보험 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이 환수되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급되는 금액은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되므로, 실손보험의 '실손 보장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중복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즉,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만을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단 환급으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 금액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문제는 구 실손보험의 약관에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회수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보험료도 꾸준히 납부했고, 병원비 부담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험금이 줄거나 환수되면, 이중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기본 원칙에 따라 회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처리 방식은 업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제재나 금지 지침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만약 이러한 환수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보험사의 처리 방식을 인정하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 이식에 적용되는 보험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장기이식 수술의 경우, 해당 치료 자체에만 특화된 단독 보험 상품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 수술비 특약, 진단비 보험, 중대질병(CI) 보험 등을 통해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직접적인 질환, 이식 수술 자체, 수술 전후의 입원 및 치료비, 그리고 관련된 약제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우선, 실손의료비보험은 장기이식과 관련된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약값 등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일부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경우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수술이 고위험 수술로 분류되는 만큼, 고정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식, 신장이식과 같은 고난도 수술은 1회 수술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장기이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 자체에 대해 보장하는 진단비 보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신장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부전 진단 시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진단비로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중대질병(CI) 보험은 심각한 장기 기능 상실이나 장기이식 수술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장 조건이나 지급 기준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다만 유의할 점은, 장기이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를 제공하는 공여자의 검사비나 입원비 등은 보험 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치료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장기이식 치료에는 별도의 전용 보험은 없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수술비 특약, 진단비 및 중대질병보험 등을 통해 수술과 관련된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여부는 약관과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금자 보호 1억까지 지금 시행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여전히 1인당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 원(원금과 이자 포함)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한도인 5,000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노후 대비 상품도 포함됩니다.요약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이미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 상해급수 1급에서 3급으로 바꼇는데 보험료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에서 상해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는 일정 부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란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활동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등급으로, 1급은 주로 사무직이나 공무원처럼 위험도가 낮은 직종에 해당하며, 3급은 운전직, 외근직, 육체노동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해당합니다.상해급수가 높아질수록 보험사가 예상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신 보험료가 월 18,000원 정도라면, 1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10~25%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면 월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인상폭이 예상됩니다.즉, 상해급수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월 수천 원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부담이 커지는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느껴진다면 기존에 가입된 보장 내용을 점검하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인상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필요에 따라 보장구조를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가 상반기와 하반기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정책이나 손해율, 인가 절차 등에 따라 연중 중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보험설계사가 8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안내한 경우는, 보험사가 8월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들은 내부 손해율이나 재정 상황,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하여 연 1~2회 보험료를 조정하기도 하며, 이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요율 조정은 통상적으로 1월, 4월, 7월, 10월 등 특정 시점에 이뤄지며, 보험사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요율이 조정되면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계약한 고객에게는 다음 갱신 시점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말한 ‘8월부터 인상’은 실제로 7월 이전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율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중간 시점인 8월에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요율 인상 전 시기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원치료도중 입원하였습니다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청구 해야하나요? 병원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통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상해 사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청구는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각각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1일부터 3일까지 병원 A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3일째에 병원 B로 옮겨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병원 A에서의 3일간의 통원치료는 통원 항목으로 따로 청구하고, 병원 B에서의 입원치료는 입원 항목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특히 3일째에는 통원과 입원이 모두 있었던 날이므로, 보험금 청구 시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통원치료와 입원치료가 모두 있었고, 각각의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시간대가 겹치지 않고 의료적으로 연속성이 입증된다면, 통원과 입원에 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이와 같은 겹치는 날짜에 대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원 시간, 통원 치료 시간, 치료 내역의 연속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원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에는 입원 시작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통원치료 병원의 진료기록도 시간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금 청구 시에는 각 병원에서의 진료내역을 통원과 입원으로 나누어 각각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3일차에 통원과 입원이 겹쳤다는 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는 각각 다른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며, 날짜가 겹치더라도 두 치료가 실제로 각각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비보험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보험사에 해당 사례를 설명하고 사전 안내를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