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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03년생 아들이 작년에 차를사서 공동명의로 해서 보험을 내명의로 가입했는데 재 계약해야 되는데아들 명의로 보험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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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공동명의자라면 두분중 누구의 명의로든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하신후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피보험자일때와 아직 나이와 가입경력이 짧은 아들의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명의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야합니다. 님의경우 공동명의 이므로 두명중 한명 앞으로 보험이 가능하기에 아드님 앞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드님의 연령이 낮으므로 두분의 보험료 차이가 클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명의자 1인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님 명의로 한 것은 보험료 절약을 위한 것이며 아드님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쌓여 보험로가 낮아진 경우 아드님 명의로도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03년생이면 여전히 부모님 이름으로 가잆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03년생이라면 20대 초반이셔서 다소 부담스럽게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통은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꾸준히 늘려놓다가 30살즈음 해서 본인 명의로 바꾸는 것이 보험료적인 측면에선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시니까요.

    다만, 나이가 어리신만큼 보험료가 꽤 높아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라면 보험가입 시 자동차 명의자 중 한 명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03년생 아들이 작년에 차를사서 공동명의로 해서 보험을 내명의로 가입했는데 재 계약해야 되는데아들 명의로 보험을 할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3년생 아들이 작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자동차 보험은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였던 상황이라면, 재계약 시 아들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아드님이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아드님이 만 22세로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부모님 명의 보험에서 아드님이 실제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운전경력 인정 제도(운전경력특례)’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운전경력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할인 조건을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드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실속 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 운전경력 인정과 다양한 할인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을 아드님의명의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인이되어야합니다. 또한 차량의명의가 부모님과 아들의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아드님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금 수령이나 관련 처리를 할때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03년생 아드님에 공동명의라고한다면 보험의 가입에는 지정이 없을 것을 ㅗ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로 갱신 가입시 아드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할인율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11Z부터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아들명의로 해도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현재 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드님과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등록증상 대표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증상 아드님이 등록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보험은 공동명의기 때문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입주체에 따라 가족만 운전하는 경우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족 이외의 사람도 운전하는 경우는 개인 기본계약에 가입, 가족의 범위는 차량 소유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장모,사위 및 며느리 등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명의로 변경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 연령대가 낮아 보험료가 많이 비싸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