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무실 화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층(한 층)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회사) 간의 보험 책임 분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건물 외벽, 공용 공간 등 ‘건물 소유자’ 책임이고 임차 공간 내 집기, 설비, 비품, 영업재산 등 임차인 사무실 내부 자산은 회사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들어야하고 건축물 문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양쪽 다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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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이 비싼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 기준과 분석 포인트를 알면 충분히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내 나이, 성별, 보장 내용이 비슷한 다른 보험과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품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가?지나치게 짧거나, 너무 긴 보장이 있는가? 갱신형 특약이 많은가? 같은 내용을 2개 이상 가입했는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월 수입의 5~7% 이내가 적정선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예시로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15만~21만 원 정도가 적정 범위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다면, 보장이 과하거나,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내 보험 보장 분석 요청”을 하면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가입 유도를 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립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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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민연금 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서 소득세(3%) + 주민세(0.3%)를 미리 뗀 것일 뿐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임의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 충족하고 소득 발생 내역 확인이 되었고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국세청 신고 기준 1년에 108만 원 이상이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작년에 180만 원 이상 소득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역가입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공단이 추후 소득정보를 받아서 올해부터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은 실제 소득 신고가 없으면 "추정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우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사이버창구에서 가입 유형 / 기준소득월액 /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실제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우며, 납부가 부담된다”고 설명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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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한 보호 장치입니다. 단, 보험사 자체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우선 처리 후 부족분을 보호기금에서 보전합니다.유튜브나 기사에서 보도되는 부도 위기설은 대부분 실제 "부도 직전"보다는 재무 건전성 저하나 유동성 문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생명보험/손해보험사는 엄격한 건전성 기준(RBC 비율 등)을 요구하며, 일정 수준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 → 경고 → 퇴출절차를 밟습니다. 실제 부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관리 및 유예 기간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정리하자면 보험사가 실제로 부도가 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100%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장 한도(5천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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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긴축 때문에 퇴직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좋은 고민이고,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지금은 수비적인 포트폴리오가 유리한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공격적인 주식 중심 운용은 오히려 손실 위험이 큽니다. 일시적 반등이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불확실성 확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대응 전략으로는 포트폴리오 분산, 주식 비중 축소, 채권형 or 예금형 상품 확대, 안정형 상품 활용(DC형에서는 원리금보장형+채권형 펀드로 일시 이동 고려)입니다.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성장 자산도 일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20~30년 장기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일정 부분 ‘적립식’으로 주식형 펀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장기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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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1세대인데요 갈아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 이용 횟수가 얼마냐 되냐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다릅니다. 병원 이용 횟수가 많고 도수치료 및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 절대 갈아타면 안됩니다. 다만 병력이 없고 병원도 잘 안가고 도수치료 및 비급여 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전환을 고려해봐야합니다. 다만 한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세심하게 따지고 유지 및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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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쯤 입원했던기록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날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보기 (진료·처방·약국 내역 등) 순으로 들어가시면 진료연월일 / 병원명 / 진료과 / 상병명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원 진료 시 입원일자 및 퇴원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기록은 2007년 이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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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자금 마련 위해 주식 배당금 투자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신중하게 접근하면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배당금 투자는 ‘현금흐름 기반의 자산 운용’ 방식이라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은퇴자와 FIRE족(조기은퇴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배당금 투자는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이 생겨서 월급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재투자 하여 복리 효과를 눌ㄹ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도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배당락은 단기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가 하락 위험은 배당성과 재무건전성을 함께 파악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꾸준히 늘고 있고 재무건정성이 좋으면 잠깐 등락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국내 상장주식 배당에는 15.4% 세금이 과세되고 해외 같은 경우 배당수익의 15%가 원천징수되고 되고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초고배당주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금이 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나갈때는 현금 흐름이 비약적으로 좋아지지만 떨어질때는 원금이 손실됩니다. ETF, 우량배당주에 분산 하시고 IRP, 연금저축계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시점과 본인이 경제활동을 몇 년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급 하다면 초고배당주 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ETF와 우량배당주로 하시고 아직 기간이 남으셨으면 초고배당주도 같이 담고 가다가 비교적 안전한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가심이 좋습니다. 절세계좌 사용과 배당 재투자는 기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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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이버창구,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창구’에서는 본인의 가입 이력과 납부 실적을 기반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줍니다. 1. 사이버창구 접속 및 로그인사이트: https://cyber.nps.or.kr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등)으로 로그인 2. 예상연금 조회 경로상단 메뉴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클릭조회 항목: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수령 개시 나이 기준 연금액조기수령, 연기수령 등 다양한 조건별 비교 3. 조회 시 나오는 정보총 가입기간총 납부보험료평균소득월액 (A값)예상 수령 개시 연령월 예상연금액연도별 수령액 시뮬레이션도 가능실제 가입 이력과 금액을 기반으로 하기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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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법인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개인 수익자 개인으로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이 아플 때 보장을 받고 보험금도 직접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 불가입니다.수익자가 개인이고, 보험금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손금산입)가 불가능합니다.또한, 이는 회사 자금을 임직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어 배당 또는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낸 보험료로 직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수익구조의 보험에 대해 회사가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료 납입분 또는 수령 보험금 모두 과세소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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