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유튜브에서 흥국생명화재보험 지금 부도위기라는 걸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흥국 보험에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돈 버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MG손해보험의 사태를 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다른 보험사에 합병인수를 할 수도 있으며 끝내 무산되면 가교보험사를 설치하여 보험을 쪼개어 다른 보험사로 이관시키기도 합니다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보험은 다른 보험사로 이관되어 보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부도가 난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변액보험 같은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국생명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문을 닫고있는 MG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가입자도 많이 있지만, 문을 닫는 시점에서 보험계약 이전제도를 통해서 타 보험사에 인수가 되며, 인수 회사가 없거나 보험계약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보험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의 해지 환급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해줍니다. 다만, 무해지형과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은 실제 환급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6개월에 걸쳐 인수절차를 거치고, 파산해도 계약자는 해지 및 환급금 청구나 보험금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파산으로 인한 계약자 피해 사례가 없지만, 최근에 여러 보험사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대권이 바뀐 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파산은 두가지 경우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타 보험사가 해당 보험사를 인수하여
계약을 그대로 흡수하여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MG손해보험의 경우를 보면
노조때문에 인수가 계속 부결되어
결국 나라에서 잠시 임시보험사를 수립하여
유지하다가
KB, 현대 등 대형 보험사 5곳으로
계약을 분배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어떤 경우로 파산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고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고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한 보호 장치입니다. 단, 보험사 자체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우선 처리 후 부족분을 보호기금에서 보전합니다.
유튜브나 기사에서 보도되는 부도 위기설은 대부분 실제 "부도 직전"보다는 재무 건전성 저하나 유동성 문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생명보험/손해보험사는 엄격한 건전성 기준(RBC 비율 등)을 요구하며, 일정 수준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 → 경고 → 퇴출절차를 밟습니다. 실제 부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관리 및 유예 기간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험사가 실제로 부도가 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100%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장 한도(5천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MG손해보험이 영업정지가 되어, 보험이전제도라는 것을 통해 메이저 보험사로 보험료 및 보장내용 그대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보험사든 더 이상 영업정지가 되어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이 보험이전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최종 부도처리가 댄다면 부도 당시의 해지로 처리가 되십니다.
해지환급금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받아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의 보장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흥국생명에 계약이 있는데요.. ㅠㅠ
위기라는 내용을 봤다면 진짜 걱정이 클겁니다...
보험은 몇년, 아니 몇십 년을 보고 넣는 건데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마음이 철렁하죠. ㅠ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여 보험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낸 돈이 바로 다 사라지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이건, 나라(정부)에서도 대비책을 만들어 놨답니다.
예금자보호법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망해도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서 돌려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혹시 보험 사고로 지급될 금액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하지만, 만약 그 이상이라면… 현재기준 5천만원이상은..
보호가 안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
보통은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넘기는 제도로 커버를 합니다.
이걸 계약이전제도 라고 하구요.
최근 발표된 MG손해보험만 보더라도 이전 계획을 보도했죠.
아직 흥국생명이 망한 건 아닙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2022년경에 흥국생명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는 좀더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문듣는게 아니구^^
금융당국도 그렇게는 두지 않을거예요.
문제가 되기 전에 개입해서 조정하거나,
다른 보험사에 넘기거나, 여러 방안이 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부도가 나지는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세요!
궁금한게 있으면 또 질문 주시구요.
아래 2024년말 기준
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생명보험사)을 첨부해요.
흥국생명은 중간은 되 보이죠? ^^
자료첨부 : 2024.09기준 지급여력비율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보험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인수하여 보상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MG의 경우도 가교보험사(기존 MG보험을 상위 5대 보험사로 이전하는 일을 하는 중간 다리 보험사)를
만들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튜브에서 흥국생명화재보험 지금 부도위기라는 걸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흥국 보험에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돈 버린건가요?
: 보험사가 부도가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계약도 이전되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매각도 안되고, 감독기관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안되고, 부도처리가 된다면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의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MG손해보험사태를 보면, 제3자 매각이 되지 않아 감독기관에서 가교보험사를 만들고 해당 계약을 5개 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하게되어 계약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현재 문제되고있는 MG손보의 경우 메리츠가 인수시도했으나 무산되어 정부에서 가교보험사설립하여 5개의 보험회사로 계약이전합니다.
기존 계약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1억원까지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전하였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1억원까지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인이 가입한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지급받는 해지환급금 만기 보험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사고보험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가입하신 상품이 1억원 한도라면 1억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중에서 변액보험은 펀드상품과 같은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부도위기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어디서 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보험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현재는 5천만원까지 9월 1일부터는 1억원까지 법으로 원금보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흥국생명? 흥국화재요? 일부 유튜버가 금융회사들 파업을 한다.
이상한 영상을 만드는데 호도 당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MG손해보험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일정 금액만 보전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