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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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모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같은 경우 보통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시간을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pt고객을 헬스장에서 직접 배분해주며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일정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으며해당 헬스장에 전속되어 헬스장 정리정돈 등 관리 및 고객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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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때부터는 연자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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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퇴사를 금요일에 했다면 그 다음주에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아니라 그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었고일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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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측면에서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빠질 경우 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4대보험료가 더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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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그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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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조퇴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일 경우에만 발생되지 않고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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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따로 줄수 없다는 사업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지급결정이 나면 우선 체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2.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혹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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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보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다툴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지급일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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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관련법상 4대보험 신고 대상자입니다.그러나 이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4대보험 각 공단에서 확인될 경우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와 그동안의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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