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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05.02

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3.3% 공제 후 지급하려고 합니다.

3.3%로 신고 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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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3공제여부를 적든 적지 않든

    추후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관련법상 4대보험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4대보험 각 공단에서 확인될 경우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와 그동안의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3.3% 공제 후 지급하려고 합니다.

    3.3%로 신고 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이후 4대보험 미취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에 맞게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기타 사회보험료 공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이는 세법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