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아하 노무사님들 답변 내용인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서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100% 판단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용자의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 유무 및 업무수행 과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과 근로자의 구속성 여부
- 오후 7시~10시 고정적으로 해당 헬스장으로 출 퇴근합니다.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무직'을 겸하고있었습니다.)
- 해당 시간에 트레이너의 담당 회원이 있든 없든 출근 및 퇴근 시간은 준수 했어야 했습니다. 회원이 없을 때는 헬스장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해도 좋다는 대표의 말이 있었습니다.
- 대표가 선정된 회원들 무료로 pt해주되 그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가르치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들 pt 진행 하였습니다.
- 또한 위 pt 과정을 트레이너가 직접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라 지시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③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통 회원을 받고 트레이너가 일을 하면 발생하는 금액의 50%씩 대표, 트레이너가 나눠가지는 형식이나 해당 pt는 무료로 진행되어 보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pt를 대신하게 한 적 없습니다.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근로자 소유 유무)
- 트레이너라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⑥ 보수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 유무 및 기본급, 고정급 지정 유무
- 위 트레이너는 대표가 프리랜서라고 하며 기본급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진 다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위 트레이너는 파트타임이라며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트레이너 5 : 헬스장 5 이런 식으로 받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근로 시작할 때부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 임금 부분에 대해 대표가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4대보험 취득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출근해야하는 날에는 계속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⑩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작성된 것 없습니다.
- 과거 기본급이 정해진 다른 트레이너가 퇴직금 소송을 걸어 승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 위 사람과 동일하게 근로 한 사람은 보수를 받은 이력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