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강사의 기본급 + 성과급의 임금설계가 적법한지 검토요청드립니다
헬스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헬스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6시간 근무 + 추가 근무 6시간
임금
기본근로시간 : 최저시급
추가근무시간 : 성과급(회원들의 수수료에 대한 일정비율)
위와같은 형태로 임금구성을 하면 법적인 문제나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채용 방향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 보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성격으로 보이고 성과급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한 6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