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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슴1
우슴1

헬스강사의 기본급 + 성과급의 임금설계가 적법한지 검토요청드립니다

헬스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헬스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 6시간 근무 + 추가 근무 6시간

임금

  • 기본근로시간 : 최저시급

  • 추가근무시간 : 성과급(회원들의 수수료에 대한 일정비율)

위와같은 형태로 임금구성을 하면 법적인 문제나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채용 방향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 보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성격으로 보이고 성과급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한 6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