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레이너 최저임금 못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헬스장은 기본급 + 매출별 인센티브가 있는 곳인데

가끔 매출이 낮은 달에는 월급이 150~180정도로 되는데, 이게 위법(?)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기본급 135만원 + 매출액 별 수업료 달라짐(최소 7%)

• 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미포함)

• 탄력근무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수업이 많이 있는 날엔 최대 12시간 근무하고

수업이 없는 날엔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 이 부분은 대표님이 “수업 많은날엔 오래있고 없는날엔 일찍 들어가서 쉬면서 스케줄 관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날은 평균 11시간정도 있고, 안바쁜 날엔 일찍 퇴근하면서 주40시간 이상은 꼭 헬스장에 출근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매출이 낮은 달엔 월급이 150~180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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