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레이너 최저임금 질문이요 너무 적게 받는거 같아서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15:00 ~ 24:00 로 주 5일 (8시간근무 1시간쉬는시간)주말에 최소 2회 당직(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직업특성상 프리랜거 개념인거 같긴 한데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카톡으로 출퇴근보고, 청소업무지시 , 각종 업무지시등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 현재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는데 기본급+매출에따른 40프로 수업료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금+수업료 < 최저임금 일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받는것이 좋은 방법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할 지 여부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사항들은 알고계신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다만,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사안별로 인정/불인정이 많이 갈리는 업종입니다

    이에 유리한 사정들을 서전에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