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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다로운나비

꽤까다로운나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헬스장 회원관리 및 상담 미화 업무를 하며 출퇴근시간 일정하게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납부, 기본급 200(세전)만원 + 회원 등록 수익의 1~2%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5일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월 2회정도 주말 하루 9시간 당직입니다 궁금한 것은

1. 근무 시간에 비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 기본급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2. 위탁계약서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근로자 처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건지

3. 위탁계약 근무자도 4대보험을 내는게 맞는건지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탁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대보험 가입 역시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고 사대보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저 시급 등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