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지인이 헬스장 회원관리 및 상담 미화 업무를 하며 출퇴근시간 일정하게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납부, 기본급 200(세전)만원 + 회원 등록 수익의 1~2%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5일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월 2회정도 주말 하루 9시간 당직입니다 궁금한 것은1. 근무 시간에 비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 기본급인데 이게 가능한건지2. 위탁계약서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근로자 처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건지3. 위탁계약 근무자도 4대보험을 내는게 맞는건지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