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평일(월~금) 주5일, 하루 2시간 50분 근무 주휴수당
평일 5-7시50분 헬스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일수* 근로시간에대한 평균시급(주휴수당포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통상시급 1만원
평균시급(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만원*근로시간에 3.3퍼 공제되고 입금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평균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주 15시간 근무가 아니라서 통상시급으러 계산된걸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왜 평균시급으로 준다고 되어있을까요?(참고로 결근 없이 만근 하였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임금체불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뜻 자체가 저게 아니고, 주휴 포함 시급이냐 제외 시급이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외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외부의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평균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