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때 해당 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산정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일 7.5시간 근로로 주6일 근로(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내용으로 보아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을 전제로
할 때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기본 209hr + 연장근로 30hr) 239hr 이 산정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의 90%(수습적용 시 가능한 적용가능한 최저시급)는 @7,515로서
월급여를 산정할 경우 \1,796,085 원이 산정됩니다.
작성하신 \1,656,000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일 세전금액일 경우라면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2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휴식시간은 당연히 급여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구성항목, 월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