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바리스타 정직원으로 계약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빼고 근무했던 시간을 적으면
1일째 7시간
2일째 11시간
3일째 12시간 30분
4일째 13시간 50분
5일째 14시간 30분
이렇게 일 했어요 근데 분명 알바 지원 페이지에는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오늘 들어온 급여를 보니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들어왔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