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본 업장의 헬스트레이너 급여 질문입니다.
트레이너 근무시간
09:00~18:00 기본근무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이며
월 1~2회 당직근무
09:00~18: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급무 급여를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근로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다 노동부에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는 것에대해 신고후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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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트레이너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트레이너가 기본급이외에 받는 수당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