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본 업장의 헬스트레이너 급여 질문입니다.
트레이너 근무시간
09:00~18:00 기본근무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이며
월 1~2회 당직근무
09:00~18: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급무 급여를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근로 계약서 작성후
근무하다 노동부에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는 것에대해 신고후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트레이너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트레이너가 기본급이외에 받는 수당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