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사용 질문합니다. 월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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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급여
월요일~ 금요일
15:30분~22:00 근무 30분 휴게시간
주말근무 (월 1~2회 근무) 당직근무
09:00~20:30 근무
근무시간에 PT레슨 2개이상시
1시간 근무 추가, 근무추가시 시급지급 안됨. 이부분 근로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월차사용 관리자
에게 요청을 하니
1개월 지각, 결근없으면 월 1회 휴가 또는
월차수당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는 일용직 근무자로 신고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일 년 미만근로는 1개월 근무 시 1개, 1년 이상은 15개 이상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자에만 해당하며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랜서이나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ㄷ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체육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