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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쀼루룽23.05.15

체육지도 직원의 다른분야의 체육지도 시 근무인정에 관한 사항 문의

헬스직원이 다른 분야의 체육지도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채용된 직종이 아닌 다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헬스장 13시부터 22시 근무자가 오전 6시부터 12시 근무시간 외 근무를 타 직종 수업으로 진행하여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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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위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헬스직원도 타 분야 수업에 대해 추가 근무를 하는데 있어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질문으로 노동법 문제에 한하여 답변드리면, 초과근로를 한 것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히 위법이 될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자격증 있는 분야에만 근로를 한다고 규정하지않았거나 규정하였어도 근로자 개인이 동의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객에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