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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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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예외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예외조항에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6호에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스포츠지도사 라고 되어있는데 스포츠지도사가 생활체육지도사를 포괄하는 용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지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에는 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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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5년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명칭이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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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생활체육지도사는 스포츠지도사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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