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예외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예외조항에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6호에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스포츠지도사 라고 되어있는데 스포츠지도사가 생활체육지도사를 포괄하는 용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예외조항에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6호에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스포츠지도사 라고 되어있는데 스포츠지도사가 생활체육지도사를 포괄하는 용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