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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차분한부대찌개
진심차분한부대찌개

기간제 교육공무원의 겸직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간제 교원으로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가 있다면 해당 근무를 하는 중 타 시,군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민 체육대회를 뛰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중 계약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겸직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겸직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찾아보니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하는 날짜에 시합만 뛰는 계약이라 겸직 신청에 있어 적합한 케이스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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