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육공무원의 겸직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간제 교원으로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가 있다면 해당 근무를 하는 중 타 시,군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민 체육대회를 뛰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중 계약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겸직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겸직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찾아보니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하는 날짜에 시합만 뛰는 계약이라 겸직 신청에 있어 적합한 케이스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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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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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일시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겸직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