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학교조리종사원 투잡할수있나요?
비정규직 학교 조리종사원or (조리사)의 경우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 학교 근무 외 시간 인 "주말에 투잡?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체 조리종사원 으로 역할을 함에 있어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 ?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제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 학교 조리종사원 즉 <학교장> 허가로 투잡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해당 계약에 따른 통장 지급및 원천징수 등 다 적용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