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이 제한되나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휴직이나 병가 등에 대체되어 채용되는 것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제한(겸직 제한, 정당 가입의 제한 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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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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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역시 계약기간 동안 겸직금지 의무를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 비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 제한, 정당 가입의 제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겸직 제한은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정당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겸직이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허가 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