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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육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기간제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도 법적으로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되나요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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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9. 30.][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1. 2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법원에서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와의 임금차별에 대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들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공립학교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나, 사립학교이면 공무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