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고 필수명시사항으로써 교부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셔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0
0
알바에서 기준시급보다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말할수 있는 권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보다 30원 덜 받고 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교적 작은 금액일지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입니다. 질문자님도 법정급여를 지급 받고각별한 분들인 만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0
0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이며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에 가입대상이며이중가입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만 본다면 양쪽에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0
0
6개월만 근무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0
0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 시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열두번 째 달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의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되는 순간 15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0
0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위상 우위가 있어야 하나, 직위상 우위가 없더라도 관계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계적 우위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말씀하신대로수적 우위 등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관계적 우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0
0
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여 그 시간에 대응하는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는보통 일수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거나 시간 단위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월급에서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0
0
근로계약 체결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일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재합니다.다만, 둘다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5.0
1명 평가
0
0
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틀의 급여가 1월 급여에 합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2월 급여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주에게 이틀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름과 사업주 등이 변경되었다하여도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