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만 근무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된 직원분이 계시는데
?????
퇴직금이 나가나요??
1년치 퇴직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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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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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사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속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