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습기간이 6개월인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후 6개월만 근무하면
1년을 만족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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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습기간이 6개월인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후 6개월만 근무하면
1년을 만족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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